선거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배경 및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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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학생회 댓글 0건 조회 2,474회 작성일 20-11-10 18:03본문
안녕하십니까, 민족 영남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제 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인준되어 공포된 선거시행세칙과 관련하여 학우들에게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배경과 저희의 입장을 공유해드립니다.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 학기의 대다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학생회 선거는 예년과 다르게 오로지 전자투표로만 진행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총학생회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은 오프라인 선거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선거운동, 후보자 추천활동 등 온라인 선거와 상충되는 부분과 제약점을 완화하고자 당해 연도만 적용을 하는 선거시행세칙을 결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세칙의 경우, 선거 공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존 회칙과 상충된 부분에 대해 개정된 사항이며, 해당 세칙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선거진행 및 투표 과정에 있어 차질이 생길 것이라 판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중, 선거 일정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시행일은 회칙에 의거하여 임기완료 90일 이전에 진행을 하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원이 밀집되는 행위를 피하고자 사퇴기간은 기존 2일 간에서 5일 간으로 연장하고, 후보자 추천활동 기간 삭제, 오프라인 선거운동 삭제, 온라인 투표 특성에 따라 선거시행일을 당일에서 3일 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 회칙 87조 8항 ‘선거일 공고 이후 중앙운위는 중앙선관위 체제로 전환되며, 중앙선관위 위원은 차기 선거에 출마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중앙운영위원이 출마 및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시행일 30일 이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사퇴기간이 상충된다는 안건이 접수되었고, 정상적인 선거 진행을 위하여 전학대회를 통한 회칙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2021학년도 학생 자치기구 총선거는 전학대회를 통한 총학생회 회칙 개정이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중인 선거를 무효화함으로써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신 후보자 분들과 학우들께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선거시행세칙 개정안과 관련된 사유 및 절차를 학우들께 공유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해당 사안과 같은 안건 의결 사항과 함께 논의 내용을 학우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0년 11월 10일
민족 영남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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