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영남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선거 징계위원회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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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영남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선거 징계위원회 결과 공고]
심의 대상 : 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기계IT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기호 1번 울림선거운동본부, 기호 3번 학생중심 선거운동본부
심의 안건 :
1) 선관위 선전매체의 특정후보 선전물 공유 및 부가적 표현
2) (부)총학생회장 선거운동본부가 중선관위 심의를 받지 않은 온라인 상 공간에 입장표명문 게시
3) 선전게시물 내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을 제외한 다른 인원의 노출
참 고 : 선거시행세칙 (사. 선거운동 징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게시 예정)
선거시행세칙 사. 선거운동 징계
1) 선거운동 위반 징계는 주의와 경고, 후보자 박탈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칙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논의, 결정한다.
2) 징계 논의 대상인 선본은 1회에 한하여 소명 절차를 가질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고한 시한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주의 조치 2회 시 경고 처리한다.
4) 경고 조치 2회 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5) 경고 시에는 후보자 포스터 공고물에 경고 도장을 날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물로 학우들에게 알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5건의 신고가 접수가 되어 12월 05일 17시 긴급 중앙선관위 회의를 통해 신고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 건: 경영학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부)총학생회장 선거 특정 후보의 선전물 공유
결과: 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 1회 경고 및 후속 교육 조치
2) 신고 건: (부)총학생회장 선거 특정 후보의 선전물에 로봇기계공학과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표현
결과: 기계IT대학 선거관리위원회 1회 경고 및 후속 교육 조치
3) 신고 건: 중선관위 심의를 받지 않은 기호 1번 울림 선거운동본부의 입장표명문 게시
결과: 후보자의 졸업한 지인이 입장표명문을 작성한 후 후보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주장, 선전매체의 특성 상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 불가
4) 신고 건: 중선관위 심의를 받지 않은 기호 3번 학생중심 선거운동본부의 입장표명문 게시
결과: 후보자가 작성한 것이 아닌 제 3자가 사칭한 것으로 주장, 선전매체의 특성 상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 불가
5) 신고 건: 기호 3번 학생중심 선거운동본부의 온라인 선전물(6) 내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아닌 다른 인원의 노출
결과: 제 3자가 아닌 선거운동원이라 주장, 중선관위 회의 결과 영상만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교내 CCTV 확인 후 재심의 예정
2020년 12월 05일
민족 영남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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